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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유식’ 4개 제품에 방사선 처리 원료 들어가
작성자 e-도농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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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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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이유식’을 통해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한다. 이유식은 아기의 두뇌와 신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파스퇴르, 일동 후디스, 남양 유업, 매일 유업의 이유식에 방사선 조사 처리된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와 신체가 채 자라지 않은 영·유아가 먹는 이유식 4개 제품에서 방사선조사 처리된 일부 원료가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주요 4개 유가공 업체의 분말 형태 캔 이유식 8개 제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처리 실태 모니터링 시험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 검증한 결과다. 4개 제품은 ‘파스퇴르 누셍앙쥬맘2’, ‘일동 후디스 하이키드’, ‘남양유업 키플러스’, ‘매일유업 3년 정성 유기농맘마밀’이다.

특히 문제가 된 4개 제품 중에서 ‘파스퇴르 누셍앙쥬맘2’, ‘매일유업 3년 정성 유기농맘마밀’ 2개 제품은 유기농 표시 제품으로 현행 유기농 표시규정까지 중복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식품위생법 제 7조(기준과 규격)에 의거한 식품공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특수용도 식품인 영·유아용 곡유 조제식과 기타 영·유아식의 원료기준에서 ‘방사선조사처리 된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식품위생법 제 10조 규정에 근거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의 유기가공식품의 기준에서 ‘유기가공식품에는 방사선조사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영·유아식 4개 제품은 완제품에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이 아니라, 방사선조사 처리된 일부 원료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에서는 “이유식을 만드는 수십 가지 원료 중 채소류 1~2가지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특정 유해물질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유아 식품의 건전성 확보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법규위반 4개 유가공업체의 4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를 건의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그 결과 4개 제품은 2009년 3월 1일자로 판매 중지 됐으며, 제조원에서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영·유아 이유식 방사선조사 처리 금지

기존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이후 5차례에 걸쳐 26개 식품 품목군에 대해 방사선 처리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성장기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영·유아식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규격과 품질조건의 하나로 완제품과 그 원료에 방사선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주로 의료나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던 방사선조사 처리기술이 식품에 도입된 이후 국제기구와 정부, 산업계와 소비자, 환경단체의 안전성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일정 조사량 이하의 방사선조사 처리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식품에 방사능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어떤 피해가 있을까.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하정철 기술위원은 “식품 내에 방사능 물질이 함유될 경우 3가지 특징이 있다”며 “첫 번째는 다른 화합물과의 불안정한 화학반응이 일어나 독성물질이 생기며 두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 파괴, 세 번째 방사선조사특이화합물이 생겨 발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공 한국소비자원Ⅰ정리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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